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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대로 정자역 인근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공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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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대로 야탑역 인근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공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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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대로 야탑역 인근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공공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진다.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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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내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 도로인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공공광고물의 현수막들이 내걸려있다.
현수막을 매어 놓은 끈이 풀어질 경우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해 보인다.
중앙분리대에 내건 공공광고물들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인 것을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등 단속 부서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성남시청 또는 분당구청, 시 산하기관 등에서 설치했다는 이유로 철거 등 정비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력이 소요되는 광고물 정비를 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은 설치하지 말아야 함은 상식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분리대뿐만 아니라 가로수,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 등 도로변에 내걸려 있는 불법 공공광고물(옥외광고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