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10개월 법정 구속되었던 성남시의회 박광순의장이 의장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10일 의회사무국에 의장 사임서가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의장 사임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 사임 동의여부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동료 시의원 A씨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박의장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200만원 몰수와 50만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