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성남문화재단 노조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노조측 주장 대부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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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이 노재천 전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주장하며, 단체협약 무효주장 및 해지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본지 9월 13일자, '성남문화재단 노사관계 파국으로 치닫나?' 보도 참조)
이에 따라 2021년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일 또는 2025년 2월 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강현구)는 15일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성남문화재단을 상대로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조합은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3월 23일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무효 및 해지권을 행사했다면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15일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단체협약은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일 또는 2025년 2월 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이도연 위원장은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노조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판결이다. 성남문화재단 노사간의 다툼에 재단이사장인 성남시장을 끌어들이려 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 보여진다. 시장을 분쟁이 많은 노사 관계의 중심에 서게 하여 시정에 큰 부담을 주도록 시도를 한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이자, 무능행정"이라 주장했다.
한편, 성남문화재단측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