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덕수 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박기범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자 의정활동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범 의원은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내용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비판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덕수 의장은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의원의 발언에 맞서서 대응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의회에서의 발언권은 공적 책무를 위한 과정이며,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것이다. 민생을 위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박기범 의원의 발언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며,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를 제기 한 것"이라며, "이를 회의 규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의장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이덕수 의장의 책임 회피와 권한 남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 잡겠다"라고 밝혀 향후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기범 의원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대 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을 사실인 양 단언한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