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제공 성남시의회)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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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한 A의원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장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의원 스스로 어겨가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언함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태로 규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대 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을 사실인 양 단언한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를 계기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켜 정쟁의회가 아닌 민생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