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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인허가 촉구' 집회 열어... "시청과 중원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사업 지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주장

- 14일 오전 시청 앞 조합원 300여 명 항의 집회
- 조합측 "시청 건축과는 건축심의 접수 거부, 중원구청 건축과는 4차 건축물해체 인허가 지연" 주장
- 시청 "건축심의가 아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안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구청 "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된 건축물은 항소심 판결까지 해체허가 보류, 나머지 동은 해체허가 처리 예정"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7:41]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인허가 촉구' 집회 열어... "시청과 중원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사업 지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주장

- 14일 오전 시청 앞 조합원 300여 명 항의 집회
- 조합측 "시청 건축과는 건축심의 접수 거부, 중원구청 건축과는 4차 건축물해체 인허가 지연" 주장
- 시청 "건축심의가 아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안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구청 "법원 강제집행정지 결정된 건축물은 항소심 판결까지 해체허가 보류, 나머지 동은 해체허가 처리 예정"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08/14 [17:41]

 

조합측과 시청·구청측 간 의견차 커... 해결의 실마리 찾을까?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인허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24만2천45㎡에 43개동, 최고 지상 29층의 5천90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성남시청 및 중원구청 인허가 촉구 집회'에는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상대원2구역은 지난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고, 2022년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현재는 전체 조합원의 99.92%가 이주를 완료했고 철거공사가 80%가량 진행됐지만, 구역 내 몇몇 교회측과 조합 간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 "매달 30억원 이자 발생... 사업지연으로 엄청난 손해" 주장 

 

▲ 정수은 조합장이 조합측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집회에서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2024년 하반기 철거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예정인 일반분양과 착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최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올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2022년 이주개시 시점을 시작으로 사업비에 대한 매달 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의 현재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 조합장은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상대원2구역은 사업지연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측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성남시청 건축과와 건축심의에 대한 관계도서와 심의절차 등을 사전검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건축과는 건축심의 일정은 물론 건축심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검축심의 뿐 아니라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등 착공까지 중요 인허가가 수차례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성남시청의 행정처리로 사업이 중도에 멈춰있어 사업진행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중원구청은 지난 5월, 6월 접수한 우리조합의 4차 해체구역에 대한 건축물해체 허가·신고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건축물해체 인허가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합측은 "현재 1~3차 구역 철거가 거의 마무리되어 빨리 4차 철거구역의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어야 하나, 중원구청은 일부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4차 철거구역에 대한 건축물해체 인허가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측은 "법원에서 승소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서 미제출' 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4차 구역의 건축물해체 인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수은 조합장은 "시청과 중원구청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속히 관련 인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청·중원구청 건축과, 시청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 통해 '반박'

 

▲ 성남시청 건축과의 언론보도해명.(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 뉴스브레인

 

이에 대해 성남시청 건축과는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 건축과는 조합측의 "지난 5월부터 성남시청 건축과와 건축심의에 관한 설계도서와 심의절차 등을 사전검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과는 "조합의 심의절차 문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이므로 건축심의를 신청할 사항이 아니고, 통합심의를 신청할 것을 수 차례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를 위한 설계도서를 사전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합측의 "성남시청 건축과는 건축심의 일정은 물론 건축심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건축과는 "본 건은 건축심의가 아닌 통합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안내하였음에도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건축과에 건축심의를 신청 한 것"이라며, "건축과는 접수된 건축심의 신청 민원에 대하여 통합심의 대상이므로 재개발과에 통합심의를 신청할 것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시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개정 규정이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심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성남시에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서, "통합심의는 여러 개의 심의를 단 한 번의 심의로 통합하여 심의함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오히려 각각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축과는 조합과의 이견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성남시청 건축과의 「언론보도해명」을 종합해 보면,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하여 신청한 심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 경관 개별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 중원구청 건축과의 언론보도해명.(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 뉴스브레인


중원구청 건축과 또한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구 건축과는 조합측의 "법원에서 승소해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건축물해체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 건축과는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현재 교회측이 항소하여 2심 진행중이며, 교회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정지 결정되었다"면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소유자)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별 소유자 동의서(해체 및 멸실)를 확인 후 해체허가(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바,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서류를 보완요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 건축과는 "상대원2구역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는 2023. 11. 1차 구역을 시작으로 3차 구역까지 총 2,089동 중 1,501동(약 72%)이 신속하게 수리되어 해체 공사가 재개발 추진 예정공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교회건물(A교회 4개동)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건물인도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에 따라 성남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해체허가(신고)처리를 보류한 사항으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건축과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된 건축물 4동은 항소심 판결까지 해체허가(신고)를 보류하고, 나머지 약 287동은 교회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4차 해체허가(신고)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이 재개발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뉴스브레인

 

한편, 이날 집회에는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 당협위원장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황금석 시의원 등이 나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들을 경청하면서 조속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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