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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 성남시내 가로수 등 곳곳에 '경축 행정혁신대상·자치발전대상' 현수막 걸려

- 도로변 가로수 등에 관변·사회단체 명의 '경축' 현수막 다수 게시
- 수내1동에 수내3동 관변단체 현수막 걸려 눈길
- 옥외광고물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거나, 지자체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시 불법... 행정처분 받을 수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27 [11:06]

"또 ?...", 성남시내 가로수 등 곳곳에 '경축 행정혁신대상·자치발전대상' 현수막 걸려

- 도로변 가로수 등에 관변·사회단체 명의 '경축' 현수막 다수 게시
- 수내1동에 수내3동 관변단체 현수막 걸려 눈길
- 옥외광고물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거나, 지자체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시 불법... 행정처분 받을 수도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07/27 [11:06]

 

도로변 가로수 등에 게시된 관변·사회단체 명의 '경축' 현수막... '불법 옥외광고물' 의혹 일어

 

 

▲ 도로 중앙분리대에 게시된 옥외광고물(현수막). 최근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브레인

 

 

▲ 도로 중앙분리대에 게시된 옥외광고물(현수막). 최근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우측 상단에 '행정혁신대상 수상' 현수막도 보인다.  © 뉴스브레인

 

 

▲ 도로변 가로수에 게시된 옥외광고물(현수막).  © 뉴스브레인

 

 

▲ 도로변에 걸려 있는 옥외광고물(현수막).  © 뉴스브레인

 

 

▲ 도로변에 걸려 있는 옥외광고물(현수막).  © 뉴스브레인

 

 

▲ 도로변 가로수에 게시된 옥외광고물(현수막).  © 뉴스브레인

 

 

▲ 도로변 가로수에 게시된 옥외광고물(현수막).  © 뉴스브레인

 

 

▲ 행정구역상 수내1동 도로변 가로수에 수내3동 관변단체가 게시한 옥외광고물(현수막). 붉은색 원안은 롯데백화점 광고판.  © 뉴스브레인

 

 

▲ 행정구역상 수내1동 도로변 가로수에 수내3동 관변단체가 게시한 옥외광고물.(현수막).  © 뉴스브레인

 

 

일반 시민들은 도로변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없이 현수막을 걸다가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관변·사회단체가 허가나 신고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면 행정처분을 받을까? 

 

요즘 성남시내를 돌아보면 관변·사회단체 명의로 가로수 등에 걸려있는 다수의 현수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눈에 쉽게 띄도록 도로변 가로수 등에 집중적으로 내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지는 관변·사회단체 명의의 신상진 시장 취임 2주년 축하 현수막이 시청앞과 도로변의 가로수, 중앙분리대에 게시되어 있다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현수막) 의혹을 보도한 바가 있다.

본지 2024년 7월 7일자, 『"시장님 취임 2주년 축하" 현수막 성남시청앞 가로수에 '도배'』 보도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관변·사회단체가 게시한 현수막들이 시내 도로변 곳곳에 내걸려 있고, 도시 미관도 헤치고 있다.

 

이번에는 성남시내 도로변 가로수 등에 관변·사회단체 명의로 2024년 '행정혁신대상 수상', '자치발전대상 선정' 경축 현수막들이 다수 걸려있다.

 

이제부터라도 관변·사회단체가 게시하는 옥외광고물도 법 테두리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지 기자는 성남시내 도심 남북을 관통하는 성남대로 주변을 둘러봤다.

 

도로변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신호등이나 가로등 기둥에 다수 게시된 현수막들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부 관변 단체에서 자신들의 행정구역을 벗어나 현수막을 게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행정구역상 수내1동인 성남대로 롯데백화점앞 버스정류장 주변과 인근의 가로수에는 수내3동 관변단체들이 현수막 두 군데를 게시한 걸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성남대로 야탑역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 중앙분리대에 게시된 현수막 2개소는 최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하게도 목격한 현수막들은 하나같이 '행정혁신대상'은 '수상'이라 하고, '자치발전대상'은 '선정'이라 하며 축하한 점은 이채롭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합법적 지정 게시대에다 하여야 하며, 가로수와 도로분리대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으로 보여진다.

 

관련 규정에 따른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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