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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취임 2주년 축하" 현수막 성남시청앞 가로수에 '도배'

- 시청앞 가로수에 현수막 20여 개 설치 진풍경
- '지정 게시대' 아닌 곳 현수막 설치는 대부분 '불법'
-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도 설치... 눈살 찌푸려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7/07 [15:12]

"시장님 취임 2주년 축하" 현수막 성남시청앞 가로수에 '도배'

- 시청앞 가로수에 현수막 20여 개 설치 진풍경
- '지정 게시대' 아닌 곳 현수막 설치는 대부분 '불법'
-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도 설치... 눈살 찌푸려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4/07/07 [15:12]

 

"시장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시내 곳곳에 내걸려

 

▲ 성남시청앞 가로수에 "신상진 시장님의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 뉴스브레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취임 2주년 축하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있다. 대부분 관변, 사회단체 등에서 설치한 것이다.

 

성남시청앞 도로변 가로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남대로 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시청앞 가로수엔 현수막이 20여 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합법적 지정 게시대에다 하여야 하며, 가로수와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으로 보여진다.

 

관련 규정에 따른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불법이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다. 

  

▲ 시청앞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 시청앞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 시청앞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 시청앞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 야탑역 주변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 야탑역 주변 성남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 야탑역 사거리 주변 성남대로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  © 뉴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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