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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A 소통관 재임용 규탄 기자회견 열어… “소통관 사퇴 및 감사 촉구”

- 수사 중 의원면직 후 선거 캠프 거쳐 동일 직위 복귀한 소통관 채용의 절차적 위법성 및 특혜 의혹 집중 지적
- 신상진 시장 주요 인사 임명 과정 행정사무감사 총력 검증 예고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9/07 [22:36]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A 소통관 재임용 규탄 기자회견 열어… “소통관 사퇴 및 감사 촉구”

- 수사 중 의원면직 후 선거 캠프 거쳐 동일 직위 복귀한 소통관 채용의 절차적 위법성 및 특혜 의혹 집중 지적
- 신상진 시장 주요 인사 임명 과정 행정사무감사 총력 검증 예고  

뉴스브레인 김기태 대표기자 | 입력 : 2026/09/07 [22:36]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7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관 사퇴 및 감사 촉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 뉴스브레인

 

 

▲ 최종성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 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의 전임 소통관을 재임용한 신상진 성남시장을 규탄하며 임용 즉각 철회와 해당 소통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자로 재임용된 소통관은 2025년 11월 성남시 ‘소통라이브’ 운영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고발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는 수사 기간 중이던 2026년 3월 의원면직 처리된 후 신상진 시장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캠프 해단 후 불과 3개월 만에 과거와 동일한 개방형직위인 성남시 소통관으로 재입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불과 1년 사이에 ‘고발-면직-캠프 대변인-재임용’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우연이 아닌 보은성 회전문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성 대표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들은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 공언해 온 ‘공정과 혁신’의 구호 뒤편에서 인사 원칙의 실종과 시민 기만 행정이 있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재공모 채용 논란, 성남FC 대표이사 자격시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신 시장의 인수위원장격인 희망성남혁신위원장 출신 임명 등 성남시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여러 인사 의혹들을 제기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소통관 채용 과정의 실정법 위반 의혹과 절차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공무원 퇴직 희망 시 수사기관에 징계사유 유무를 조회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이행 여부와 당시 면직 승인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시험위원 구성 및 상급자 제척 규정 준수 여부,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용 과정은 감사관의 개입 영역이 아니며 이해충돌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감사관실의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피고발인이 소통관 직무를 수행하면 현재 고발 사건과 관련된 직접 증거를 다루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통라이브 관련 일체 자료의 즉각적인 보존 조치와 전면 감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수사 대상인 피고발인이 대외 소통 총괄업무를 다시 맡아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시장이 점찍은 측근이라면 사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도 자리를 내어주는 행태는 91만 시민을 기만하고 공적 인사 시스템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이 소통관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심사자료와 법적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 집행부가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추기로 일관할 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 반론 내용은 별도의 기사를 통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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